한류소식
[2014.01.07] `별그대` 열풍에 질투? 중국, 한류 차단 초강수
`별그대` 열풍에 질투? 중국, 한류 차단 초강수
동영상 사전심의 조기 시행… 심의만 6개월 사실상 수출길 막혀
중국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해외 온라인 동영상 사전심의를 1월로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류 방송콘텐츠 중국 수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업계 안팎에서는 제2의 '별에서 온 그대' 탄생이 불가능해지고, 중국 내 한류 열풍이 실속 없이 잦아들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최근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1월 1일부터 해외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행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광전총국이 발표한 '온라인 해외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제는 각 사이트의 연간 해외콘텐츠 수입량이 중국 콘텐츠 총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콘텐츠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중국 동영상사이트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4월이 아닌 1월부터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장 광전총국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드라마 등 국산 방송콘텐츠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사, 제작사들은 '아이치이', '요우쿠투도우' 등 중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방송콘텐츠 수출을 진행해왔다. 중국 TV의 경우, 해외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편성규제, 심의규제가 있다.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별에서 온 그대', '상속자들' 등 한류 방송콘텐츠도 이같은 동영상 사이트 수출을 통해 이룬 성과다.
그러나 중국이 사전심의를 1월로 앞당기면서 수출이 더 어렵게 됐다. 사전심의에 보통 6개월에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중국 내 불법 다운로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 조치에 따라 중국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한국 드라마 수입액을 기존 편당 2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대안은 중국과 '공동제작'이지만, 국내 제작인력과 기술 노하우 유출, 국내 방송 제작 시장의 잠식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국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이 처음에는 작품을 사가더니 나중에는 인력을 끌어가고, 지금은 한국 드라마 제작사 인수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에는 공동제작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은 콘텐츠 제작 대행만 하고, 모든 권리는 중국이 가져가는 등 자본 침투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 역시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타결로 중국 자본의 국내 진입이 더 속도를 낼 것이고, 결국 중국 자본 없이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로 2~3차 유통 수익 역시 저작권을 소유한 중국이 가져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한류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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