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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의원의 독도 도발에 대한 독도수호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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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의원의 독도 도발에 대한 독도수호대 성명
입국 금지 최선 아니다.
일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의원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었다. 울릉도 방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어제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일본에서 독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시마네현 웹죽도문제연구회 좌장 시모조 마사오씨도 같은 이유로 오늘 새벽 송환되었다.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일본 의원들의 전력(前歷)이나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볼 때 그들의 방한 목적은 분명하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알리고, 우익 세력을 결집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굳이 한국행을 강행한 이유는 뻔하다. 오늘과 같은 상황 즉, 한국 정부가 입국을 금지하거나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분노한 한국인들의 물리적 저항을 의도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속셈이다. 그렇다면 일본 의원들의 이번 도발은 성공한 셈이다. 입국 금지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인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들이 입국을 금지당한 이유는 한국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 의원들의 행위가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오히려 일본의 술수에 말려 일을 더 크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항의했다. 일본 의원들이 출국을 거부한 채 입국 금지조치에 항의하며 김포공항에서 9시간동안 시위를 하고 돌아갔다.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독도 문제가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문제는 입국 금지당한 일본 의원들의 향후 행보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최대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들이 일본에 돌아가서도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불리해지는 쪽은 한국 정부이다.이에 편승하여 일본 우익들의 돌출행동 가능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심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의를 계속 하게 되면, 이번 사태는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분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여우 피해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꼴이다.
일본 의원의 방한 일정을 우리 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입국 금지라는 사태까지 이어진데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책임이 크다. 이 장관은 국제법의 ‘ㄱ’자도 모르면서 국제법을 운운하고, 65년 한일협정과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독도문제가 어려워졌다며,정치적으로 독도문제를 이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며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재오 장관은 지금 독도에 있다. 이 장관은 독도가 아니라 김포공항으로 갔어야 한다. 일본 의원들을 만나 도발행위에 항의하고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야 했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 침략의 역사를 설명하고 더 이상의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일러야 했다. 입국 금지 조치는 독도문제 해결이라는 절대 가치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애초부터 무리한 결정일수 밖에 없었다.
만약 오늘의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논리라면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는 추방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는 폐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의원 몇 명으로 일어난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독도 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내 주었다. 또한 독도가 일개 정치인의 정치적 희생물로 전락하는 과정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일본 의원들의 도발행위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독도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원칙이 없는 독도정책과 냉철하지 못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독도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일 독도수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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