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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류문화산업포럼 정관 회칙

hallyuforum | 2014.10.08 14:29 | 조회 337
조회 : 361  

 

韓流文化産業FORUM

 

 

[定款․會則]

 

 

 

 

 

 

 

 

 

 

2011년 3월 4일

 

 

 

차 례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제 2조 (목적)

제 3조 (사업)

제 4조 (사무소)

제 2장 회 원 … 제 5조 (회원의 자격)

제 6조 (회원의 권리의무)

제 7조 (회원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

제 8조 (명예회원)

제 3장 임 원 … 제 9조 (임원)

제 10조 (임원의 선출)

제 11조 (회장, 부회장, 이사)

제 12조 (사무총장, 사무차장, 간사)

제 13조 (감사)

제 14조 (고문)

제 15조 (임원임기의 시종)

 

제 4장 회 의 … 제 16조 (회의)

제 17조 (정기총회)

제 18조 (임시총회)

제 19조 (격월례회 - 한류사랑파 Academia)

제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 21조 (총회의 회의록)

제 22조 (소집과 의사)

 

제 5장 운영위원회 … 제 2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 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 25조 (일반 운영위원의 선출)

제 26조 (운영위원의 소집)

제 27조 (운영위원의 의결)

제 28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 29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 6장 재 정 … 제 30조 (회계년도)

제 31조 (재정)

제 32조 (회비)

제 33조 (재정보고)

제 34조 (회원의 애경사)

 

제 7장 벌 칙 … 제 35조 (제명)

제 36조 (회의참석 불통보에 따른 벌칙)

 

부 칙 … 제 1조 (시행일)

제 2조 (본회의 사무실)

제 3조 (본회의 사무국)

제 4조 (경과조치)

제 5조 (특권)

제 6조 (기타사항)

 

   

 

第 1 章 總 則

 

第 1條 (名稱)

본회는 “한류문화산업포럼 (약칭 ‘한류포럼’)이라 칭한다.

 

第 2條 (目的)

본회는 한류 관련 오랜 경험과 열정을 가진 한류문화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실천중심의 실질적인 팀빌딩을 통해 고품격 한류를 지향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하는 단체로써, 안으로는 한류문화산업에 이바지하는 각계의 구성원과 어우러져 공동의 목적달성과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에서 고급한류 ․ 경제한류로 승화 변천하는 구심체가 되며,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전 세계 한류 사업체나 정부기관과 파트너가 되어 해외 한류 수요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선봉으로 대한민국 문화강국 입국에 이바지하고, 문경(文經)시대의 선구자로 신한류를 통해 한민족 신르네상스를 견인할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엄선된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해 탁월한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가요, 비보이 등 대중문화 한류에 이어 고급문화 한류, 경제 한류의 새 장을 열어가기 위해 독창성과 현장 노하우를 가진 실질적 전문가들의 체계적 응집력을 발휘하는 집결체가 되어, 향후 지속성장 발전 가능한 한류문화에 새 이정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류정책 개발과 한류의 표준화, 묵묵히 소외된 한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한류의 대내외적 창구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구촌이 공유할 수 있는 우수한 한류 문화산업 업체를 선정하여 바른 모델을 제시하고 품격 높은 한류문화산업의 방향으로 인도 ․ 발전시키며, 신속한 정보 교류, 한류 흐름의 뉴스화, 융복합 한류의 세계화를 가속화 시키고, 관련 상품 개발, 한류를 통한 각종 신성장사업 개척 신수종사업 발굴, 한류 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한류센터 건립, 한류문화산업대상 시상, 한류박람회 개최, 한류정책 기획자 배양 등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第 3條 (事業)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對內的 事業]

1. 한류 문화인과 문화산업 발굴 양성.

2. 회원의 친목과 유대발전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정보교류

4. 회원 상호간 발전 방안과 각종 지원 및 대변

5. 한류, 한스타일, 국가브랜드 관련 학습을 위한 정기 포럼 개최

6. 홍보 및 마케팅 지원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공동의 대외적 사업

 

[對外的 事業]

1. 지구촌 한류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2. 지구촌 한류 전진기지 구축 (온 오프라인)

3. 지구촌 한류국가와의 문화기술 교류 활성화

4. 한류문화 및 한류 정책제안, 한류진흥법 구축

5. 국내외 한류포럼 및 세미나, 한스타일 정책 토론회 주최

6. 국내외 한류 관련 페스티벌 및 대한민국 한류산업대상 시상식 주최

7. 한류와 한스타일, 국가브랜드 주최 관련 심포지움 및 각종 행사 주관

8. 한류 명장 콘텐츠 원소스 멀티유즈 (저술, 강연,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제공, 한류 체험관광상품 개발, 한류 쇼케이스 프로젝트 주관 등)

9. 국내외 전문 심포지움 및 브랜드화 사업, 한류전시회 주관

10.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공동의 대외적 사업

 

第 4條 (事務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 5條 (會員의 資格)

회원은 한류문화산업포럼(한류사랑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단, 본회의에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전 회원의 2/3이상의 결의 로 준회원으로 둘 수 있다.)

 

第 6條 (會員의 權利義務)

(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 및 기타 본회의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성실한 회비납부와 정관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第 7條 (會員의 加入과 脫退 및 資格喪失)

1. 회원가입은 정회원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후, 회칙 에서 정한 입회비와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월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확정 된다.

2.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의 탈퇴신고, 회원의 사망, 회원의 제명, 회비를 일정 횟수 미납 등 회원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본회에서 결정한다.

第 8條 (名譽會員)

1.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자를 정회원의 요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원으 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회원의 가입절차는 명예회원 가입 대상자가 정회원 1인에 의하여 추천되면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회원에게 발송되는 정기총회 개최 안내공 문에 공시하여야 하며, 총회 개시일까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 이 없을 경우에는 의안에 상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한 다.

 

 

第 3 章 任 員

 

第 9條 (任員)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본회의 임원 중, 법인에만 존재하는 이사직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 히 생성한 직위로써,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동으로 이사직을 승계한다.)

 

1  - 1人

2. 副 會 長 - 3人

2. 理 事 - 5人이상 ~ 15인 이하

3. 事務總 - 1人

4. 事務次 - 3人 (기획, 운영, 회계)

5. 幹 事 - 약간 명

6. 監 事 - 2人

7. 顧 問 - 필요에 따라 약간 명

 

第 10條 (任員의 選出)

 

第 1項 (任員의 選出)

회장, 부회장, 고문,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第 2項 (任員의 任期)

회장의 임기는 4년, 부회장의 임기는 2년,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重任)할 수 있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第 3項 (補選任員의 任期)

임원의 유고로 선출된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第 11條 (會長 ․ 副會長 ․ 理事)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본회의 운영위원을 겸임하여 주요정책 및 사안들을 심의한다.

(※ 이사의 직무와 역할 : 기획이사, 총무이사, 집행이사, 연구이사, 친목과 사업협동이사,

학술이사, 국내외 대외협력이사 등 필요에 따른 직무 및 역할 배분)

 

第 12條 (事務總長 ․ 次長 ․ 幹事)

총무와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1. 事務總長 - 본회 사무총괄 및 대외업무

2. 事務次長 - 企劃 事務 - 기획 ․ 집행 및 연락사무

運營 事務 -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회원관리

會計 事務 - 회비 ․ 찬조금의 징수 및 관리

3. 幹 事 - 각 지역별 회원의 관리책임

 

第 13條 (監事)

감사는 재정 및 회무(會務)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第 14條 (顧問)

1. 본회는 인품과 덕망을 갖춘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 추대절차는 명예회원 가입절차와 같다.

 

第 15條 (任員任期의 始終)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정기총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第10條 第2項 (任員의 任期) 규정에 따른다.

 

 

第 4 章 會 議

 

第 16條 (會議)

본회의 회의는“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격월례회(隔月例會)”로 한다.

격월례회(隔月例會)는 정기포럼(한류사랑파 Academia)을 말한다.

 

第 17條 (定期總會)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第 18條 (臨時總會)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기타 주요사안으로 집회(集會)사유 가 발생하여 운영위원 1/2이상 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 회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은 소집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 19條 (月例會 - 한류사랑파 Academia)

월례회는 상호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위하여 격월 1회 한류사랑파 Academia 모임을 갖는다.

이 외에 연간 2회에 한하여 국내외 워크숍을 가질 수 있다.

국내외 워크숍의 운영비용은 별도의 회비와 본회 보조비로 충당한다.

 

第 20條 (總會의 議決事項)

총회에서는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會則의 제정(制定) ․ 개폐(改廢)

2. 임원의 선출

3. 예산 ․ 결산 및 사업의 계획과 승인

4. 기타 필요한 사항

 

第 21條 (總會의 會議錄)

총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출석임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 한 후 본회의 사무소에 보관한다.

 

第 22條 (召集과 議事)

본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第 5 章 運營委員會

 

第 23條 (運營委員會의 機能)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제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두며,

본회의 주요정책 및 사안들을 심의한다.

 

第 24條 (運營委員會의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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