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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모소식

[2014.11.07]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안내

관리자 | 2014.11.07 15:37 | 조회 2778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본 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명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2. 응모자격
1) 지원신청 대상
  • 문화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2) 지원신청 제외대상(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15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2015년 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2014년도 동 사업의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3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3. 지원대상 사업
1) 공모분야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입찰공고에 대한 안내문
[공모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문학 :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등
  • 시각예술 : 전시, 창작참여 등
  • 연극 : 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 :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 : 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다원예술 :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예술일반 : 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2) 공모 프로그램 내용
  • 사업유형별 문화소외 지역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사업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예술성과 문화적 향수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이미 발표·전시·개최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초연 작품은 제외)
2) 공모 프로그램 내용
  • 사업유형별 문화소외 지역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사업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예술성과 문화적 향수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이미 발표·전시·개최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초연 작품은 제외)
사업유형
사업유형
구분사업유형수혜대상순회대상처
(공연횟수)
(*예정)
선정예술 단체수
(*예정)
협력기관
정기공모대상사업1.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특수학교,
청소년 쉼터 등
730개처76개 단체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부
2. 농산어촌
순회사업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 및 학교, 기차역사 등
650개처67개 단체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철도공사
3. 임대주택
순회사업
주택관리공단․SH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226개처24개 단체주택관리공단,
SH공사
4. 교정시설
순회사업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84개처9개 단체법무부
5. 군부대
순회사업
육·해·공군 대대급 부대140개처15개 단체국방부
소계1,830개처191개 단체-
자체추진사업6. 기타시설
순회사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중소기업근로자 및 산업단지 등 위 5개 유형을 제외한 특수지역54개처공모선정단체활용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소계1,884개처191개 단체12개 기관
※ 순회대상처수 및 선정단체수, 1회 공연비용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6번 기타시설 순회사업은 정기공모대상사업이 아니며, 공모 선정 단체 중 공연관람시설(수요처) 및 협력기관의
    협의를 통해 추가순회 형태로 추진됨.
4. 추진절차 및 일정
1단계_협력기관사전의견조사▶2단계_예술단체 공모▶3단계_사업설명회▶4단계_공모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5단계_선정단체 및 협력기관 워크숍▶6단계*_순회 대상처 공모 및 확정▶7단계_사업추진 및 현장평가▶8단계_사업성과보고 및 성과평가
* 순회대상처 선정은 신나는예술여행(www.artstour.or.kr)홈페이지를 통해 순회희망 시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와 협력기관이 매칭하여 최종 확정함.
  • 공고기간 : 2014.11.5(수)~11.27(목)
  • 신청접수기간 : 2014. 11. 07(금) 09:00 ~ 2014. 11. 27(목) 18:00 마감
  • 사업설명회
    - 1차 : 2014.11.11(화) 13:00~15:00,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서울 중구 퇴계로 387)
    - 2차 : 2014.11.19(수) 13:00~15:00,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서울 종로구 동숭길3)
  • 심의일정 : 2014.12월 중순
  • 심의결과 발표 : 2014.12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및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홈페이지 신나는 예술여행(www.artstour.or.kr)에 게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 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5. 2월~11월(10개월)
5. 선정 및 지원규모
1) 지원규모 : 1회당 기준은 450만원 내외로,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지원
  • 지원금액은 1회 공연의 출연료, 스탭 사례비, 여비(이동경비, 숙․식비), 제반시설 임차료(조명, 음향, 무대 등), 홍보물 제작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금액임
  • 공연장소에 따라 도서지역 교통비 추가지급 가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심의 시 세부내역 및 적정예산 검토
2) 순회횟수 : 최저 0회 ~ 최대 22회 순회
    - 공연 횟수는 수혜시설 선호도에 따라 최종 확정
6. 심의방법
1)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
사업프로그램의 작품성20%
  • 프로그램의 완성도
  • 작품의 우수성, 대중성 및 인지도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적합성
30%
  • 사업의 목적 및 의도의 타당성
  • 공연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예산계획의 현실성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30%
  • 사업내용의 수혜자 특성 부합도
  • 사업(문화순회사업)의 목적 달성 기여도
  •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사업수행역량20%
  •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의 확보 여부
  • 적극적인 홍보계획 및 그 내용의 적정성
  • 공연단체의 활동실적

2) 동일조건 또는 동점시 우선 선정 기준(아래 순서)
  • ① 지역소재 단체 및 예술인 우선(지역 고려)
  • ② 직전년도 미지원단체 우선(지원 대상의 균점화)
3) 지원사업 평가결과 활용
  •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단체 중 최근 3년간(2012~2014년)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3개년 누적평가실적’을 심의위원 평가자료로 제공
7.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내 신청개요, 수입예산, 지출예산 작성
  • 필수 첨부파일(2종)
    ·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MS-Word 중 택1)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사본(파일)

  • 기타 첨부자료(지원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추가 첨부)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한 파일당100Mb 한정으로, 책자, 영상물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첨부자료 우편 제출처 : (520-350)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담당자 앞(061-900-2257)
       (봉투겉면 단체명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2014. 11. 27(목),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이 임박한 11. 24(월)~27일(목)은 시스템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신청단체는 순회사업 5개 세부유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함
신청단체의 작품은 이미 발표된 프로그램으로 함
(신청단체에서 발표했던 재연작품만 가능, 초연작품은 제외함)
지원신청 시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사개최장소’를 표기하지 않음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자료(사진 등)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및 지원금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 061-900-2263(연극, 예술일반), 061-900-2264(그 외 장르)
농산어촌 순회사업 : 061-900-2263(연극, 무용), 061-900-2255(그 외 장르)
임대주택 순회사업 : 061-900-2257
군부대 순회사업 : 061-900-2254
교정시설 순회사업 : 061-900-2254


자료담당자[기준일(2014.11.5)] : 문화복지부 강신애 061-900-2263
게시기간 : 1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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