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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소식
[2015.02.26] 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
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25일 한·중FTA 가서명…저작권 침해방지기술 무력화 금지 등 |
외국인관광객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서 한류콘서트 '별에서 온 그대'에 입장하기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계기로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 DVD 무단 복제 방지 장치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 키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가 사전에 걸어놓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한류 확산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한국 방송사들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 관련 권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우리 방송사들은 중국내 불법 복제나 방송 행위에 대해 사후 금지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 허가권'을 통해 합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한중 FTA 협정문은 인터넷상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 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협정문은 또한 저작권 포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협의하는 '지식재산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문체부는 중국 내 한류 보호와 관련 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영상제작물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범부처적인 대응이 강화된다.
그동안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있을 때마다 규제 완화를 위해 부처별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한중 문화·방송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한중 정부 문화산업정책협의체'를 구축해 중국의 온라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한·중 FTA 협상을 통해 마련된 TV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의 방송공동제작 근거를 기반으로 양국 간 방송산업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한류콘텐츠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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